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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중에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을 말하는데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희망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산재보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산재보상서비스] 에서 [보험급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이나 질병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면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후 산재 휴업 급여 신청 서를 

출력해 작성하시면됩니다.



양식에 맞게 입력해주시고

관할 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유의사항으로는 

1회분 청구시에는 

근로계약서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2회부 청구시에는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산재 휴업급여 신청 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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