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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계획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양육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비용을 지원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더욱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에게 무려 연간 84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의 지원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연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서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오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래 며채 전부터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수조 원을 들려 지원금을 계속 사용하였지만 아무 성과가 없기에 정부가 출산과 육아 휴직으로 필요하게 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약 천만 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지원금으로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의 영유아 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지원 폭을 넓혔으니 저출산 문제가 하루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지원금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신청하여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한 푼이 아쉬운 때에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을 신청하여 현재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별도로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거롭게 다시 신청하지 마세요!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 출생자) 아동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된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될 것입니다. 신청을 늦게 해서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달 부모급여와 같이 받게 됩니다.
복지부의 계획은 부모급여 도입과 더불어 출산 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저출산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의 올바른 사용으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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