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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23년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작년과 동일하게 1인 10만 원 2인상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실 수 있으니 확인하고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급 지준 요건은 기준중의 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여부는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2023년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내용정리]를 해보았으니 검토 후 달라진 점을 확인하고 제대로 실속 있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3.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입니다.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

코로나_입원_격리자_생활지원_기준표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참조)

 

유급휴가비_지원대상_지급제외대상_기준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참조)

입원 격리자 지원 세부 내용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2)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3)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4)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5)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6)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증명서 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신청 후 출력

 

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1.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별도 신청)

2.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2023_건강보험료_산정기준표
지원급지급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코로나19 예방접종_제공)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 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 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4)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5)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생활지원금 온리인 신청방법

정부24_홈페이지이동

 

1.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정부24_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2.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하십시오 -> 스크롤을 아래로 살짝만 내리면 [즐겨찾기서비스] 목록에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클릭해서 이동->  [국가보조금 맞춤서비스 이용동의]를 확인하고-> 페이지를 이동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_생활지원비_신청
코로나19 국가보조금 맞춤서비스

 

3. 인증서 입력 확인 창이 뜨면, [인증서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정부24_인증서
정부24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4. 그러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아래 표시된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숙지한 후에 아래 내용을 확인 입력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_생활지원비_입원.격리자_생활지원비
정부24 생활지원금 신청방법2

 

5.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신청인 내용(성명, 주소, 연락처, 본인 계좌번호)과 입원 격리장소(입원 격리 구분, 격리장소, 재택환자 인원수, 동거인 격리자 수, 기타 인원수)를 사실에 근거해 입력하시면 다음 페이지에 동거인 중 함께 확진 및 격리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최대 2인 지원이지만 말입니다.  내용을 입력하신 후에 [다음]으로 페이지를 이동할게요.

코로나19_생활지원비_신청인정보_입력
정부24 생활지원금 신청방법3

6.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구비서류 및 이용동의인데요.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서 작성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넣어주시고, [행정정보 공동이동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접수부서]를 선택해 주시고 [신청]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_생활지원비_구비서류_이용동의
정부24 생활지원금 신청방법4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위로와 도움을 주는 코로나 생활지금원 온라인 신청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세요!

  

이상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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